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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장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1차개정 2002.03.05.
  • 2차개정 2003.03.03.
  • 3차개정 2004.10.26.
  • 4차개정 2007.02.08.
  • 5차개정 2012.02.22.
  • 6차개정 2012.07.11.
  • 7차개정 2014.04.09.
  • 8차개정 2016.04.08.
  • 9차개정 2018.12.21.
  • 10차개정 2020.03.18.
  • 11차개정 2021.04.08 
  • 12차 개정 2024.04.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장기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장기중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3조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한다.

제4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해 관리하고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제3장 운영위원의 신분

제5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 ④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6조 1 (위원 연수)

    • ①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와 학부모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위원은 제6조1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상실)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 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초·중둥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4장 운영위원의 선출

제9조 (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정수는 13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선출시기)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1조 (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으로 학부모 4인으로 구성하고 교원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체 교직원회의 추천으로 교원 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선출관리위위원회는 운영위원의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간사의 지원을 받는다.
  • ④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12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3조 (교원위원 선출)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② 교원위원 입후보자는 선거절차에 따라 입후보 등록기간중 사전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교원위원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 투표일 당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받아 선출할 수 있다.
  • ③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교감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15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6조 (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삭제 2024.04.12.>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료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소위원회)

  •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외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자생조직) 학부모, 학생회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 둘 수 있으며 그 조직의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0조 (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2월 연1회 개최한다.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22조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 (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서류제출 요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삭제 2024.04.12.> 
  • ④ 발언자의 발언내용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안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부 칙(제정 2001.03.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 부 칙(개정 2002.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03.03.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04.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05.03.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07.0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2.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2.07.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4.04.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6.04.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20.03.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21.04.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24.04.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