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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위원회규정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기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업체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 2. 업체 방문 및 위생점검
    • 3.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위생점검
    • 4. 경기도의 학교급식지원에 따른 적정한 우수농산물 사용실태 점검
    • 5.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 6.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 결정한 사항
  •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10 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 1. 교직원 2명
    • 2.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학부모 중 급식에 관심이 있는 자)4명
    • 3. 학생대표 1명
    • 4. 간사 1명 - 영양사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소집)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8조(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 제9조(운영세칙)이 영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5월 부터 시행한다.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 정수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